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80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첩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이란 「방첩사령부령」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른 사령부 임무수행을 위하여 선발한 인원을 말한다.2. "일반형 인력"이란 사령부에 보직된 인원 중 전문인력 외에 야전과 연계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직된 인원을 말한다.3. "순환형 인사관리(인사교류)"란 사령부 전문인력을 야전과 연계된 임무수행을 위하여 각 군으로 인사교류하거나, 사령부 직위 중 전문성과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 각 군이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보직시키는 것을 말한다.4. "개방형 인사관리"란 사령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직위에 각 군이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보직시키는 것으로서 일반형 인력과 순환형 인사관리를 하는 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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