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80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첩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이란 「방첩사령부령」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른 사령부 임무수행을 위하여 선발한 인원을 말한다.2. "일반형 인력"이란 사령부에 보직된 인원 중 전문인력 외에 야전과 연계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직된 인원을 말한다.3. "순환형 인사관리(인사교류)"란 사령부 전문인력을 야전과 연계된 임무수행을 위하여 각 군으로 인사교류하거나, 사령부 직위 중 전문성과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 각 군이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보직시키는 것을 말한다.4. "개방형 인사관리"란 사령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직위에 각 군이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보직시키는 것으로서 일반형 인력과 순환형 인사관리를 하는 인력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8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절은 「직무대리규정」 제8조에 따라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군 및 국직부대 소속 군인(군무원)의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과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장은 「군인사법시행규칙」 제88조 제4항에 따라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