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80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80조3. "순환형 인사관리(인사교류)"란 사령부 전문인력을 야전과 연계된 임무수행을 위하여 각 군으로 인사교류하거나, 사령부 직위 중 전문성과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 각 군이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보직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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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환형 인사관리(인사교류)"란 사령부 전문인력을 야전과 연계된 임무수행을 위하여 각 군으로 인사교류하거나, 사령부 직위 중 전문성과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 각 군이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보직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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