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80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80조2. "일반형 인력"이란 사령부에 보직된 인원 중 전문인력 외에 야전과 연계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직된 인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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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형 인력"이란 사령부에 보직된 인원 중 전문인력 외에 야전과 연계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직된 인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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