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개별학생교육지원"이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 지도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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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별학생교육지원"이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 지도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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