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학생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8. "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이내의 인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