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보상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보상"이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보상"이라 함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보상 및 동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을 말한다.
의) "보상"이라 함은 민원인의 민원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과의 합의결과에 따라 행하는 배상·환급·교환·수리·해약·이행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