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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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7. "주의"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주의"란 의무위반 행위가 단순과실·착오에 의한 경우 또는 감독자를 문책하는 경우에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7. "주의"란 단순착오의 경우에 조치하는 처분을 말한다.
5. "주의"라 함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주의하라고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의"란「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제3조제2호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5. "주의"란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2. "주의"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사안이나 감독자 등을 문책하는 경우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