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개인금융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가. 금전의 대부 나. 대위변제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양수 라. 그 밖에 어음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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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금융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가. 금전의 대부 나. 대위변제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양수 라. 그 밖에 어음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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