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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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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채권추심자의 법령상 뜻

5. "채권추심자"란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채권금융회사등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채권추심회사"라 한다)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라 한다) 마.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대표 출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채권추심자"란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채권금융회사등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채권추심회사"라 한다)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라 한다) 마.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