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채권금융회사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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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채권금융회사등의 법령상 뜻

2. "채권금융회사등"이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승인 등을 받아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대표 출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채권금융회사등"이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승인 등을 받아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