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개인인증수단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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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개인인증수단의 법령상 뜻

17. "개인인증수단"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 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7. "개인인증수단"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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