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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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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