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공포 · 2026-01-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수요기관, 수요기관 외의 자 및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수요기관이용자"란 수요기관의 업무담당자로서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2. "민간수요자의 이용자"란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민간수요자"라 한다)의 업무담당자로서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3.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4.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5.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합니다.6. "물품목록번호"란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16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번호를 말합니다.7. "문서함"이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전자문서를 이용자가 열람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기능을 말합니다.8.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9. 삭제10. 삭제11.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12. 삭제13. "전자조달시스템장애"(이하 "시스템장애"라 한다)란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인증서비스 등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외부연계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거나 전자문서를 송ㆍ수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14. "전자적 제출"이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15. "개인이용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로그인 후 조달업무 처리를 하는 개인을 말하며, 개인회원등록 및 수정과 소속(수요기관, 민간수요자, 조달업체, 지원기관) 선택, 개인인증수단 등록 업무를 할 수 있고, 소속을 선택하지 않으면 임시사용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으며 소속이 변경되어도 개인회원아이디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16. "기관 또는 업체 관리자"란 개인이용자 중 "사업자용인증서"를 보유한 자로서 해당 수요기관, 민간수요자, 조달업체 개인이용자가 소속 승인요청 시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자인지 확인 후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17. "개인인증수단"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18.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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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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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