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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번호란? — 법령상 정의

물품목록번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물품목록번호의 법령상 뜻

6. "물품목록번호"란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16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번호를 말합니다.

대표 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물품목록번호"란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16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번호를 말합니다.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1. "물품목록번호"란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16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번호를 말한다.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4. "물품목록번호"란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16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번호를 말한다.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4. "물품목록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부여된 번호(16자리)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