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개인형 이동장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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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령상 뜻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도로교통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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