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개항"이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의 수역시설 중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개항"이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의 수역시설 중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