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의2. "한국선박"이란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다.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이 소유한 선박 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다목의 상사법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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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한국선박"이란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다.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이 소유한 선박 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다목의 상사법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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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한국선박"이란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다.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이 소유한 선박 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다목의 상사법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1. "한국선박"이란 「선박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