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국내항간운송"이란 한국영해 및 내수 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적재·운반·하선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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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항간운송"이란 한국영해 및 내수 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적재·운반·하선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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