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39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9조건물이란 사람이 살거나, 일을 하거나 또는 물건을 넣어 두는 등의 목적으로 지어진 구조물을 말하며 건물유사구조물 또는 부속건물도 이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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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란 사람이 살거나, 일을 하거나 또는 물건을 넣어 두는 등의 목적으로 지어진 구조물을 말하며 건물유사구조물 또는 부속건물도 이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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