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1. "불만"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신청인의 불이익이 있는 사항,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방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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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만"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신청인의 불이익이 있는 사항,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방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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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만"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신청인의 불이익이 있는 사항,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방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말한다.
29. "불만"이란 개인 또는 조직이 국립환경과학원과 인정 또는 지정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답변을 기대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에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9. "불만"이란 제품이 규정된 적합판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외부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