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감사"란 각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이 적절한지를 파악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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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란 각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이 적절한지를 파악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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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란 각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이 적절한지를 파악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감사"란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감사대상사무"라 한다)에 관한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 "감사"란 절차서, 지시서, 도면 및 기타 관련문서의 적합성과 이행상태를 조사, 검사 및 객관적 자료의 평가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계획적이고 문서화된 행위를 말한다.
6. "감사"라 함은 외부전문가 아닌 감사와 「수협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감사를 말한다.
24. "감사"란 제조 및 품질과 관련한 결과가 계획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제조 및 품질관리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말한다.
2. "감사(audit)"란 고시 이행 시, 수출단지에서 사용되는 조직 구조, 생산기반, 절차, 과정, 기록 관리 및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말한다.
8. "감사(Audit)"라 함은 기 수립된 공급자의 시스템 및 검사된 제품 또는 관련한 부품 또는 공정을 구매요구조건, 기술자료 또는 규격에 합치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점검을 말한다.
1. "감사"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유관단체를 포함한다.
8. "감사(Audit)"라 함은 기 수립된 공급자의 시스템 및 검사된 제품 또는 관련한 부품 또는 공정을 구매요구조건, 기술자료 또는 규격에 합치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점검을 말한다.
1. "감사"란 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하는 결산검사와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말한다.
1. "감사"란 이 규칙에 따라 감사기관이 실시하는 일반사무감사, 회계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