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건설사고조사"란 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사고의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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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조사"란 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사고의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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