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운영위탁기관"이란 건진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운영위탁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탁기관"이란 건진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탁기관"이란 건진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3. "운영위탁기관"이란 시설물안전법 제60조제2항제6호 및 시행령 제43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18. "운영위탁기관"이란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