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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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건설사고조사"란 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사고의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②"발주청 등"이라 함은「건설기술 진흥법」(이하 "건진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③"건설사고조사 보고서"란 사고발생 원인과 분석, 결론 및 권고 등이 포함된 최종적인 보고서를 말한다.
④"운영위탁기관"이란 건진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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