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발주청 등"이라 함은「건설기술 진흥법」(이하 "건진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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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등"이라 함은「건설기술 진흥법」(이하 "건진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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