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8. "검사전문요원"이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정보 수집 및 분석, 원산지표시 조사 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세관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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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검사전문요원"이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정보 수집 및 분석, 원산지표시 조사 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세관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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