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9.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이란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관한 정보 분석, 조사 계획 및 결과를 등록·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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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이란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관한 정보 분석, 조사 계획 및 결과를 등록·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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