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0. "사전안내"란 조사직원이 수출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출입업자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표시 제도를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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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전안내"란 조사직원이 수출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출입업자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표시 제도를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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