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5. "원산지표시 조사"란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조사직원이 수출입업자, 판매업자, 생산자 등의 수출입물품, 국내생산물품 및 그와 관련된 자료, 보관 장소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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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원산지표시 조사"란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조사직원이 수출입업자, 판매업자, 생산자 등의 수출입물품, 국내생산물품 및 그와 관련된 자료, 보관 장소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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