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검진(檢診)"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이 가축전염병 검사대상 가축의 개체별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체별로 실시하는 능동적·개체적 검사를 말한다.
검진(檢診)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검진(檢診)"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이 가축전염병 검사대상 가축의 개체별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체별로 실시하는 능동적·개체적 검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