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병성감정(病性鑑定)"이란 검역본부장, 시·도가축방역기관장 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이 의뢰받은 가검물 등에 대하여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요령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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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성감정(病性鑑定)"이란 검역본부장, 시·도가축방역기관장 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이 의뢰받은 가검물 등에 대하여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요령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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