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혈청검사(血淸檢査)"란 검역본부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가축전염병 검사대상 축군별 감염여부 및 면역형성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일정비율의 혈액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는 능동적·집단적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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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청검사(血淸檢査)"란 검역본부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가축전염병 검사대상 축군별 감염여부 및 면역형성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일정비율의 혈액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는 능동적·집단적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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