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ㆍ신고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ㆍ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예찰(豫察)"이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역학에 관한 정보수집ㆍ분석을 위한 조사ㆍ탐문ㆍ임상검사ㆍ검진ㆍ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등의 방역활동을 말한다.2. "검진(檢診)"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이 가축전염병 검사대상 가축의 개체별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체별로 실시하는 능동적ㆍ개체적 검사를 말한다.3. "혈청검사(血淸檢査)"란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가축전염병 검사대상 축군별 감염여부 및 면역형성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일정비율의 혈액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는 능동적ㆍ집단적 검사를 말한다.4. "병성감정(病性鑑定)"이란 검역본부장,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 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이 의뢰받은 가검물 등에 대하여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요령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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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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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