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겸임"이란 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자문, 출강, 수강, 용역 등의 목적으로 참여하는 외부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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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이란 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자문, 출강, 수강, 용역 등의 목적으로 참여하는 외부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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