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기고"란 교육원에 소속된 자격으로 외부기관에 투고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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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란 교육원에 소속된 자격으로 외부기관에 투고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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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란 교육원에 소속된 자격으로 외부기관에 투고함을 말한다.
2. "기고"라 함은 연구원에 소속된 자격으로 외부기관에 논문 등을 투고하는 것을 말한다.
4. "기고"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경찰관서 등 수사기관 및 수사업무교육기관에서 수사관 정보공유 및 교육을 위해 발행하는 인쇄물에 게재된 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