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학술회의 발표"란 교육원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외부기관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공청회, Workshop, 학술발표회 등에 발표하는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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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 발표"란 교육원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외부기관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공청회, Workshop, 학술발표회 등에 발표하는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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