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6.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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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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