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law_id:011023
article_no:2
위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8
인용:5
피인용:58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3.7.17, 2015.7.24, 2020.2.18, 2022.6.10>
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1의2.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3.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을 말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나. 가목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4.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4의2. "지적확정측량"이란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4의3.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5. 삭제 <2020.2.18>
6. "일반측량"이란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
7. "측량기준점"이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제6조에 따른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
8. "측량성과"란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9. "측량기록"이란 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
9의2. "지명(地名)"이란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地物)ㆍ지역(地域)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10. "지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편집 및 입력ㆍ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얻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정사영상지도(正射映像地圖)를 포함한다]와 이를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하시설물도ㆍ토지이용현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를 포함한다.
11. 삭제 <2020.2.18>
12. 삭제 <2020.2.18>
12의2. 삭제 <2020.2.18>
12의3. 삭제 <2020.2.18>
13. 삭제 <2020.2.18>
14. 삭제 <2020.2.18>
15. 삭제 <2020.2.18>
16. 삭제 <2020.2.18>
17. 삭제 <2020.2.18>
18.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의2.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19의3.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것을 말한다.
20.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2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2.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23.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25.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26.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27.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28.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9.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0.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2.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3.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4.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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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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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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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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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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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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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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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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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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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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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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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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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도도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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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law_id011121
예규
↳ 예규
위성기준점 관리규정
law_id2100000247974
예규
↳ 예규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
law_id2100000233244
예규
↳ 예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law_id2100000272804
훈령
↳ 훈령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law_id2100000206334
훈령
↳ 훈령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law_id2100000200212
인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2 1호 정의
"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86 1항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4의2. "지적확정측량"이란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
→ outgoing제86조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6 측량기준
"7. "측량기준점"이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제6조에 따른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
→ outgoing제6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0 2항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
→ outgoing제10조
인용
지방자치법
§3 3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
→ outgoing제3조
인용
농지법
제41조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1조
인용
지방자치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
← incoming제5조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5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의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59조에 따른 공공시"
← incoming제55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조 기부채납
"부할 재산의 가격 5.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7. 그 밖에 기"
← incoming제8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 환지 계획의 변경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 incoming제60조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9조 준공확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 전후 토지 및"
← incoming제19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지구계획 승인 등
"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의한 촉진지구 면적의 정정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촉진지구 면적의 변경"
← incoming제24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5 자료제공의 요청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 incoming제33조의5
위임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4조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분야"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측량분야를 말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자료제공의 협조
"명서 3.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 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1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조 등기ㆍ등록 등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38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
"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작성한 감정평가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를 제외한다)"
← incoming제38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1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다음"
← incoming제21조
인용
사도법 시행규칙
제5조 사용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사도의 유지ㆍ관리 계"
← incoming제5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준공검사
"2.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의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4. 신ㆍ구 지적대조도 5."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이 경우 대지지분의 감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 incoming제13조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인 경우.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가되거나 이미 협의한 사업계"
← incoming제63조의2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5 신속평가의 절차 등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가되거나 준공된 선형사업이"
← incoming제67조의5
인용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6조 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다만, 법 제24조제2항에"
← incoming제6조
인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설계의 변경
"공용면적ㆍ전용면적ㆍ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이 2퍼센트 이내로 감소하는 경우"
← incoming제10조
인용
도로명주소법
제25조 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⑨ 주소정보기본도,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 incoming제25조
인용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5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관한 자료 5.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 incoming제13조의5
위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측량시행자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 incoming제2조
위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공공측량
"제3조(공공측량)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이란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수치주제도의 종류
"제4조(수치주제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incoming제4조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 법 제2조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
← incoming제5조
cites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증명서 ["
← incoming제6조의4
cites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6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증명서 ["
← incoming제6조의6
인용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
"1. 공간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및 유통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관리 및 활용 3. 부동산관련자료의 조사"
← incoming제4조
인용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0조 지적전산자료의 관리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에 자료의 수정ㆍ보완을"
← incoming제10조
인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산지 구분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산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
← incoming제19조
인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1. "지적공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 확정 전까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을 같은 법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 본"
← incoming제51조
인용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등의 범위
"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등의 범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의 평면도상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 "학교경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준공검사 신청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48조제3항에"
← incoming제23조
인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 "정밀도로지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측량성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 incoming제2조
인용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 해양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
"지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ㆍ용량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으로 해당 사업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 incoming제18조
인용
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7. "학교경계"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에 다른"
← incoming제2조
인용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조 정의
"제2조제3호에 따른 측량을 말한다.2. "공공측량시행자"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 incoming제2조
인용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15조 정밀도로지도 제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측량성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도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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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조 용어
"건축물의 내부공간을 나누는 벽을 말한다.4. "경계시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에 설치된 시설로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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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2조 정의
"각 목을 말한다.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 및 제32호에 따른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나. 「건축법」 제2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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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3조 정의
", 읍ㆍ면ㆍ동의 업무관리시스템을 말한다.5. "국토정보시스템"이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와「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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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12조 공공측량
"① 생산기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3호에 따라 공공측량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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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저수지 지명 부여
"②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명 부여 대상물의 명칭 전부(前部)요소 부여기준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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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 정의
"각 호와 같다.1. "정밀도로지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측량성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도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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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20조 지적공부 등록
"① 지적소관청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성과검사를 완료한 세계측지계 변환성과는 법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로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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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업무처리규정
제33조 지적공부의 관리
"법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 관리방법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따른 방법을 제외하고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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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업무처리규정
제63조 지적공부 등의 정리
"이 경우 법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를 이용하여 지적측량을 한 때에는 측량성과파일에 따라 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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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7조 업무 위탁
"지적소관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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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사이버 교육을 제외하고는 제2조에서 지정한 교육 장소에 출석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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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대가의 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측량"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말한다.2.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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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
제3조 적용 대상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이하 "기본측량성과"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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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측량"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측량을 말한다.2. "공공측량시행자"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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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공공측량의 종류
"및 각종 부가정보 등을 추가한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17. 정밀도로지도 구축 :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측량성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도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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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8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가목에 따른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및 임야도라. 「건축법」 제3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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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 확인 자료
"에 관한 자료5.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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