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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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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