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경력등"이란 법 제5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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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력등"이란 법 제5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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