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안전관리기술자"란 승강기 기술자 중 법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승강기 기술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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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관리기술자"란 승강기 기술자 중 법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승강기 기술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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