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ㆍ직무교육의 교육과정,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주기 및 교육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강기 기술자"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로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말한다.2. "경력등"이란 법 제5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을 말한다.3. "기술교육"이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ㆍ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교육을 말한다.4. "직무교육"이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교육을 말한다.5. "안전관리기술자"란 승강기 기술자 중 법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승강기 기술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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