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기술교육"이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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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교육"이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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