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경력증명서"라 함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직영방제단, 상시예찰·방제단으로 근무한 경력확인서 또는 산림공무원·산림조합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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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라 함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직영방제단, 상시예찰·방제단으로 근무한 경력확인서 또는 산림공무원·산림조합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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