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교육이수증명서"라 함은 산림보호강화사업 기술교육, 숲가꾸기사업 기술교육,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 등 산림청 소속기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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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증명서"라 함은 산림보호강화사업 기술교육, 숲가꾸기사업 기술교육,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 등 산림청 소속기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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