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시행기관의 장"이라 함은 예찰·방제단을 선발·고용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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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의 장"이라 함은 예찰·방제단을 선발·고용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