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시행기관의 장이란? — 법령상 정의

시행기관의 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시행기관의 장의 법령상 뜻

"시행기관의 장"이라 함은 예찰·방제단을 선발·고용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시행기관의 장"이라 함은 예찰·방제단을 선발·고용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을 말한다.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시행기관의 장"이라 함은 현장예방단을 선발·고용하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