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경미한 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사업으로 별표1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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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미한 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사업으로 별표1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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