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직접비용"이란 인건비,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등 경미한 사업 시행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경미한 사업 승인 서류에 명시된 항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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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비용"이란 인건비,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등 경미한 사업 시행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경미한 사업 승인 서류에 명시된 항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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