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이익공유"란 경미한 사업 순이익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업시행자가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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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익공유"란 경미한 사업 순이익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업시행자가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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