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추진되는 경미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미한 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사업으로 별표1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직접비용"이란 인건비,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등 경미한 사업 시행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경미한 사업 승인 서류에 명시된 항목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경미한 사업 시행에 소요된 비용 및 항목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3. "경미한 사업 순이익"이란 경미한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한 수입에서 직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4. "이익공유"란 경미한 사업 순이익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업시행자가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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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미한 사업의 유형
[별표 1] 경미한 사업의 유형 경미한 사업의 유형은 본 사업시설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본 사업시설 임대사업’과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추가하거나 외부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등의 ‘자체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시행자는 이 유형을 분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형 | 유형 | 사업 예시 | 수입 본 사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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