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부두 내 경미한 사업 시행 및 관리 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추진되는 경미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미한 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사업으로 별표1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직접비용"이란 인건비,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등 경미한 사업 시행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경미한 사업 승인 서류에 명시된 항목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경미한 사업 시행에 소요된 비용 및 항목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3. "경미한 사업 순이익"이란 경미한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한 수입에서 직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4. "이익공유"란 경미한 사업 순이익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업시행자가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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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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